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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주의…3분 만에 사망 위험"

  • 등록: 2025.04.11 14:59

  • 수정: 2025.04.11 15:16


가스레인지 사용시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장치, 삼발이 커버를 잘못 사용할 경우, 자칫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레인지에 부착하는 추가 부품인 ‘삼발이 커버’를 조사한 결과,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의 특성으로 자가 인지가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하여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되었고, 그중 1종은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2800ppm 이상의 농도가 확인되었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일산화탄소 기준(200ppm)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에는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요리 중 어지러움 등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으로 내원했고, 지난해 9월에는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부엌에서 한약재를 끓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사용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하고, 가스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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