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으로부터 승진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승진 적임자로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방청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소방정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자 소방청장에게 "B 씨를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승진일) 순서대로 보고하자"고 의견을 냈다.
소방청장의 동의를 얻은 A씨는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했고, 당시 승진일이 누가 가장 빠른지 들은 장관이 자필로 B씨의 이름에 숫자 '1'을 적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A씨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인사 문제의 보안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며 "장관에게 B씨를 추천한 것은 당시 소방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방청 징계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위원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승진 조력 청탁을 받은 뒤 인사권자에게 청탁한 사람을 적임자로 보고하고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원 승진 절차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실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이므로 고의에 의한 비위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위행위로 인해 공직기강이 문란하게 된 정도가 비교적 큰 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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