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규정에 따라 이를 고소인 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14일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성단체들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는 작업이 수사"라며 "수사 진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고소인 측에 통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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