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육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방지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4일 인권위는 한 육군 부대 단장급 지휘관을 향해 지난 10일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관련 사건 진정인이 상당 기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대에서 진정인의 정신건강을 계속해 살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을 전했다.
앞서 한 육군 군무원은 인권위에 부당 지시, 업무자료 미공유, 반말·비아냥·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훈련을 이유로 주말에도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업무 자료를 자신만 뺀 채로 공유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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