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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제방 공사한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 등록: 2025.04.15 11:02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책임으로 조성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이나 기존 제방의 높이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제방은 2023년 7월 15일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고 오전 8시 10분쯤 터졌고, 하천수가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되면서 지하차도는 오전 8시 51분쯤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임시제방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1심과 유무죄 판단은 동일했으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A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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