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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7년만에 검거한 행정공무원 집행유예에 항소

  • 등록: 2025.04.16 09:39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난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 했으나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들의 범행이 7년 만에 드러났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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