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 지역 시민단체 대표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을 겨냥해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고등학교 후배 제의로 동문 간에 술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후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2차에 따라갔는데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인인 신 의원이 고등학교 선배인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은 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글을 게시한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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