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6일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 기구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그런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실행을 방조한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쪽지를 받고,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다면 그 정황만으로 공범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지난달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논의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임명' 취지로 의견을 낸 것인가"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됐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이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저는 크게 네 가지를 말했다"며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고, 여야 합의가 확립된 관행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며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갱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저는 변론 갱신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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