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인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던 남성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343세대가 들어서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고, 계약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씩 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계약자들 일부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60여 명이 고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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