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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끝에 무산

  • 등록: 2025.04.17 07:35

  • 수정: 2025.04.17 07:40

[앵커]
경호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였는데, 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며 불발됐습니다.

박창환 /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불승인이고요. 대신에 임의 제출에 대해서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2일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탭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10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경호처는 내란 수사 때도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섯 차례 막았습니다.

김 차장은 15일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 삼청동 안가 CCTV 확보를 위한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필요한 영장은 발부가 됐고, 현 단계에서 필요성 소명이 부족한 안가 부분에 대해선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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