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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 등록: 2025.04.17 14:52

  • 수정: 2025.04.17 14:54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혜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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