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김남희·오기형,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공제 개선 토론회 개최

  • 등록: 2025.04.17 16:36

  • 수정: 2025.04.17 16:52

/출처 : 삼쩜삼 리서치랩
/출처 : 삼쩜삼 리서치랩

김남희·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삼쩜삼 리서치랩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다만,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약 244만 명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장애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 조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산정특례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하고 홈텍스 간소화 자료와 연계해 공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