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중국산 바지락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오늘(17일)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인 50대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중국산 바지락 110톤, 시가 13억 원 어치를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넘겼다.
유통업체는 이 바지락이 국산인 줄 알고 전국의 학교와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국산 바지락은 20kg 한 포대에 7~8만 원이지만 중국산은 3~4만 원 선이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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