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MZ 자유결사대'의 단장으로 알려진 30대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17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음료수가 담긴 페트병을 법원 안으로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번 난동 사태를 사전 모의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A 씨의 자택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MZ 자유결사대'가 서부지법 청사 진입 직전 한곳에 모여 특정 물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반론보도]<"서부지법 난동 사전 모의"…'MZ 자유결사대' 구속>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이모씨는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다. 법원 청사 진입 직전 주고받았다는 물품은 간식과 음료수에 불과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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