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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尹' 법정 모습 21일 언론 공개…법원, 촬영 허가

  • 등록: 2025.04.17 21:27

  • 수정: 2025.04.17 21:30

[앵커]
지난 월요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재판 땐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법원 청사 입구를 통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원이 허가한 지하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영상과 사진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촬영을 불허하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갑근 / 윤 前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지난 14일)
(촬영 불허 재판부의 결정 관련해서 특혜 논란 시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두 번째 재판 땐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 허가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적인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규칙 상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 없이도 공익성을 판단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판 시작 전까지만 영상 녹화와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생중계는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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