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문다혜 씨가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문 씨의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상태로 문 전 대통령에게 물려받은 캐스퍼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49%였습니다.
문 씨가 서울 영등포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제주도 단독주택 등 3곳에서 불법숙박업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5년 동안 거둔 수익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이고 매출액이 다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문 씨는 이와 별개로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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