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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

  • 등록: 2025.04.18 08:00

  • 수정: 2025.04.18 08:06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끈 문형배 재판관.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늘로 임기 6년을 마무리하고 퇴임합니다.

같은 시기에 임기를 시작한 이미선 재판관도 함께 퇴임합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 법원 재판과는 다르며…"

두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습니다.

퇴임식은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리는데, 이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9인 체제를 갖춘 지 열흘 만에 다시 재판관 공석이 생긴 겁니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용 결론에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이나 정당해산 등 중대 사건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7인 체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선임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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