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통상·소상공인' 12.2조 '필수추경'…대행 체제로 처음
등록: 2025.04.18 11:14
수정: 2025.04.18 11:26

정부가 1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22년 5월 이후로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첫 추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추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르면 5월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천억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 원 늘어났다.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며 '필수 추경'이라고달았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 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천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국채이자 등으로 약 2천억 원을 배정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천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그만큼 재정적자 규모는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1,273조 원에서 1,279조 원으로 6조 원가량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실물경제 현실을 고려하면 '경기 마중물 효과'가 크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애초 경기진작 목적의 추경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의 증액 논의 등에 따라 추경 규모는 최종적으로 다소간 늘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5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9조 원의 추경을 내놨고, 62조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대통령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편성된 첫번째 추경이다.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도 추경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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