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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尹 증인 신청

  • 등록: 2025.04.18 13:37

  • 수정: 2025.04.18 13:40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군검찰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군검찰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박 대령 측도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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