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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외압의 근원 尹 증인 신청할 것"

  • 등록: 2025.04.18 13:52

  • 수정: 2025.04.18 13:55

‘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2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상관명예훼손 혐의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3년 7월 19일 폭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故채 모 상병이 사망하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이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후 박 대령은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 앞에서 진행한 인터뷰의 일부 발언이 상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녹색 정복을 입고 법원에 나온 박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령 측 변호인은 재판 출석 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외압의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문서 송부촉탁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계환 사령관 등의 공수처 신문조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1심에서 제출이 거부된 공수처 자료를 제공 받으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의견서를 통해 증인 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기재한 공소장 변경여부를 2주 이내에 결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심리방향, 증거 채부에 대한 결정 등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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