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펀드 상품들을 손쉽게 비교해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에이피더핀, 패스트포워드, 알파브릿지 등 5개 핀테크 기업이 신청한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기술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일정 기간 유예된다. 혁신 기술 역시 신속히 테스트해 사업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토스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한 특례를 부여받아 앞으로 2년간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위 사전신고 후에만 겸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에서도 특례를 부여받아 사전신고 없이 해당 겸영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국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서비스 범위를 명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모펀드 추천에 대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다.
네이버와 토스 등이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네이버 등은 서비스 출시 후 반기별로 중개실적과 수수료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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