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하라"
등록: 2025.04.20 오전 11:14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원칙 등을 규정한 '정보활동 기본지침'의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박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지난해 9월 1심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씨는 1심 재판 중이던 2022년 1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정보활동 기본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문건으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심 법원은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2심 법원은 공개 범위를 좁혀 6조와 7조, 11조를 뺀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세 조항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했다.
국정원과 박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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