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죽어라" 협박에 내연녀 극단선택…파면 경찰 간부, 행정소송도 패소

  • 등록: 2025.04.21 17:17

내연녀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파면된 전직 경찰 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 간부 50대 남성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021년 11월 내연녀와의 통화에서 “내 인맥 총동원해 네 아들 장래를 망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고, "넌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같은 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협박 혐의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발언은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자살 교사 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