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된 남성이 지인에게 차량을 빌려줬다가 경찰에 함께 적발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6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중구 동대문역 앞에서 A 씨가 운전하던 SUV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조회했고, 번호판 압수 대상 차량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 씨는 "고향 선후배 사이인 지인이 타라고 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이 지인 B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B씨가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명수배된 상태인 것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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