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당시 실시간 중계한 유튜브 영상은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전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당시 현장을 실시간 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다시 내려받는 과정에서 원본과 달라졌고, 촬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의 결정에 변호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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