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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 등록: 2025.04.22 10:14

  • 수정: 2025.04.22 10: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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