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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 3억 수수 유죄' 박영수, 2심서도 보석 청구
등록: 2025.04.22 10:21
수정: 2025.04.22 10:24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특검이 보석 청구서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는 앞서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30일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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