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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도 모자라 손님 매달고 40m 달린 택시기사 '징역 8개월'

  • 등록: 2025.04.22 10:48

  • 수정: 2025.04.22 10:49

승차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승객을 매달고 40m 가량 운전을 한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7살 남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남 씨는 지난해 9월 택시 운행 중에 '영등포 방향으로 간다'라는 20대 승객 태우기를 거부했다.

남 씨는 승차 거부 후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 승객을 택시에 매단 채 40m나 운행을 해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빠른 속도로 운행해 중한 상해를 입혀놓고서는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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