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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 등록: 2025.04.22 12:55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상고심 재판부가 22일 정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이 무작위로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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