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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정폭력 부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구형

  • 등록: 2025.04.22 15:19

검찰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하지만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 범죄로 가족 공동체와 윤리 질서를 무너뜨린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을 견뎌왔다"라며 "암 환자인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다"라며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5월 12일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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