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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대법원, '이재명 재판' 5월 11일 전에 결론내겠단 의중…안심할 수 없어"
등록: 2025.04.23 10:26
수정: 2025.04.23 10:34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그 안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겠단 의중이 있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시건을 배당받은 날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즉시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김 의원은 "5년 동안 재판을 하니 마니란 이야기가가 나오고 부담을 갖고 있기보단 그 안에 재판 결과를 털고 가겠단 의중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하게 흔들어버리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의 나올 경우, 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주심 대법관이 부산 출신이고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을 지냈던 분"이라며 "사법부 보수화를 넘어 의도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상식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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