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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

  • 등록: 2025.04.24 14:19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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