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붓딸 5번 낙태시키고 출산까지 시킨 계부"…서울 고법, 징역 20년 → 25년 상향
의붓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20년 가까이 수백 번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 낙태나 출산까지 시킨 '인면수심' 계부가 2심에서 1심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서울 고등법원는 형사14-2부는 (재판장 박혜선) 오늘(24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과 피해자 인생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은데도 조 씨가 반성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 보다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993년 박 모 씨와 결혼한 뒤 2004년 의붓딸 A 씨를 자신의 친딸로 입양했다.
조 씨는 의붓딸과 함께 살기 시작한 1주일 만에 당시 만 14살 밖에 안되던 A 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 조 씨는 이후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수백 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의붓딸 A 씨는 낙태를 5번 했고 자녀까지 출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씨는 "애를 낳아주면 대학에 보내주겠다"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A 씨는 독립을 하기 위해 조 씨의 아이를 낳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조 씨는 이후 따로 살기 시작한 뒤에도 A 씨에게 수십 차례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결국 조 씨를 '스토킹 혐의'로만 고발했고, 사건을 맡았던 경찰도 '스토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서부지검 형사 3부(강력 사건 담당)는 경찰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이상함을 발견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 씨가 자신의 의붓딸 A 씨를 편지에서 '여보'라고 지칭하는 등 이상한 점이 많아 결국 친족 간 성폭행 혐의를 인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들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토킹으로만 기소하면 형량이 낮아 단죄가 어렵다'라며 강하게 설득했고, 결국 A 씨의 피해자 진술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스토킹 혐의에 '친족 간 성폭행' 혐의 등을 추가해 조 씨를 구속 기소했고 1심과 2심 모두 결심 공판에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1심부터 문재인 정권 시절 개정된 '검찰청법'을 거론하며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이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또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의붓딸인 A 씨가 먼저 유혹을 했다"라며 무죄까지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한 형량 보다 선고 형량이 적은 만큼 '상고'를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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