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4일 "모든 노동자와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처음으로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4월 2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인 조합원들 일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화물차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화물 운수 노동자들의 경우 운행 중 교통사고보다 화물 상하차 등 적재·하역 작업 중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이 더 크다"며 "왜 고유 업무 외의 상하차 업무에 내몰리게 되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달 라이더의 산재도 2019년 537건에서 지난해 387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 추세"라며 "하지만 길거리 위가 사업장인 배달 라이더를 보호할 법적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광주시도 노동자의 건강권 관련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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