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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 등록: 2025.04.24 15:12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신이 수사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김영수 판사)은 차 의원이 국가 상대로 낸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차 의원은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

차 의원은 당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문 채취를 당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이른바 ‘머그샷’ 촬영 등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차 의원 측은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지문과 사진 채취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가 자신이 영장심사를 받기 전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 의원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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