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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 등록: 2025.04.25 오후 15:26

  • 수정: 2025.04.25 오후 15:2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전후 영상 등 증거와 당시 보행 상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등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단순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이 현저히 저하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접 범인도피 교사에 가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통사고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과 김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추가 음주를 통해 일명 ‘술타기’를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검찰은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와 이를 지시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기소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함께 항소했지만, 이날 김 씨와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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