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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그림 복원 시켜주겠다"…600만 원 가로챈 20대 집행유예

  • 등록: 2025.04.25 오후 15:40

  • 수정: 2025.04.25 오후 15:48

법원이 손상된 그림을 복원해 주겠다며 150여 점의 작품과 600만 원의 작업 비용을 가로챈 20대 프리랜서 작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작가 2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손상된 그림을 보내주면 깨끗하게 복원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그림 150점과 비용 600만 원을 받은 뒤 작업은 예고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그림 복원 경험도 거의 없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그림들과 작업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A 씨가 중국에서 미술 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림 복원과 관련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며 "다만 재판에 넘겨진 후 그림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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