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등의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네이버가 AI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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