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민주당 등 5당,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대선 후 처리"

  • 등록: 2025.04.25 오후 16:46

  • 수정: 2025.04.25 오후 16:48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정혜경 의원, 서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정혜경 의원, 서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당은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대선 이후인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진욱 민주당 의원 등은 오늘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투표 부결로 최종 폐기됐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특검법보다 더 센 특검법"이라며 "내란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 요건을 이번 특검 수사에 한해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더라도 열람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5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 등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창원 산단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인사개입 의혹 등 총 16개다.

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인지할 경우 이 역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