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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의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서 정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 등록: 2025.04.25 오후 18:52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정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며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론스타가 법인세 1733억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을 내리며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지방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어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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