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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천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투자 모집책에 2심서 징역 7년 선고

  • 등록: 2025.04.25 오후 18:52

  • 수정: 2025.04.25 오후 18:56

4천억 원대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의 투자 모집책 함 모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 등과 공모해 약 14만 회에 걸쳐 4467억 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함 씨의 일부 유사수신 범죄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자금’으로 규정한 과거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가상자산은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함 씨의 범행 중 거짓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에게서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상품거래 형식을 보이더라도 사실상 금전 거래인 경우 구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외관상 가상자산을 수신한 것으로 보여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실제 자금을 조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원금보장과 고금리를 미끼로 360억 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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