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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킥보드 청소년 사고 잇따라…면허 없이 대여 가능 '맹점'

  • 등록: 2025.04.27 오전 09:07

  • 수정: 2025.04.27 오전 11:12

전동킥보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전동킥보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운전면허 없이도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점은 이러한 청소년 킥보드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 김해시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13)이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다.

지난해 5월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는 10대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뒤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킥보드를 몰았던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면허 규정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적발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경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413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491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72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20일까지 181건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한 청소년 무면허 사고와 적발이 끊이질 않고 있는 셈이지만, 면허 없이도 여전히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쉽게 빌릴 수 있다.

최근 김해에서 발생한 킥보드 사고로 숨진 중학생도 면허가 없었지만, 대여업체 시스템에서는 별도 인증 확인 없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청소년 이동이 잦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일대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부분 면허 인증 없이도 대여할 수 있었다.

일부 대여업체는 '면허 등록 안내'라는 경고 메시지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 띄웠지만, '다음에' 버튼을 누르니 아무런 문제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차량을 빌릴 때 운전면허가 확인돼야 대여를 해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대여업체 측에서 확인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대여업체에서 이용자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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