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퇴학을 처분하면서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학교장에게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학교 축제에서 기본품행을 준수하지 않았단 이유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재판에서 A씨 등이 축제 당시 강당 문을 발로 차고 앞자리에 앉겠다며 드러눕거나,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여학생들에게 모욕적 언사 등을 했다고 퇴학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가 A씨에게 보낸 특별선도위원회 출석통지서, 처분서엔 '기본품행 미준수'라고만 기재돼있고 처분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지 않다"며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절차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보긴 어렵다"며 처분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인 퇴학 처분 취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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