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인사고과를 근거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로, 하나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합원 200여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조합원들은 각자의 회사가 금속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준 뒤 승격에서 누락시켰다며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넘겼다며 각하했다. 인사고과 통보일인 2019년 1월 말과 승격일인 3월 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다.
중노위도 2020년 7월 조합원들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조합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노조법 조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해석이었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경우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서다.
대법원은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회사가 2018년에 실시한 인사고과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해 이뤄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2017년 이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을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