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지연 시 7월부터 최대 30만 원 과태료

  • 등록: 2025.04.28 오후 14:37

국토교통부가 지난 4년간 운영해 오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국토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5월 31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년 8월 도입, ’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다.

국토부는,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에 비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온 데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4월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은 기존 4~100만 원 수준이던 과태료를 2~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안이 담겼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는 그대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 직전인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6월부터 곧바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지만 실 부과는 7월 이후에나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계도기간 종료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