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기계 1200대 발주해놓고 돌연 취소 통보”…공정위 하도급 갑질 '영화테크' 제재

  • 등록: 2025.04.28 오후 15:17

공정거래위원회는 배터리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영화테크에 재발방지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영화테크는 12V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220V 상용 전원으로 변환하는 인버터 장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영화테크는 2022년 1월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1200대의 인버터 물량을 발주한 후, 같은 해 12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물량 전부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