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모두채움 안내문, 인적공제 확인 시스템, 산불 피해자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28일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납부기한은 6월 2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번에는 633만 명에게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환급이 예상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제공돼 한 통의 ARS 전화나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해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인적공제 요건을 잘못 입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자나 소득요건 초과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재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는 기능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의도치 않은 부당공제와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도 산불, 제주항공 사고 등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14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이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 신고·납부해야 하고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위택스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6669)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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