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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테크, 수급업체에 서면 미발급·부당 위탁취소…공정위 제재

  • 등록: 2025.04.28 오후 15:51

영화테크 / 홈페이지 캡처
영화테크 / 홈페이지 캡처

영화테크가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영화테크가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면 발급은 수급사업자가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영화테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영화테크는 2022년 5월 23일 수급사업자에게 2023년도 인버터 1200대 물량을 발주한 뒤 같은 해 12월 14일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발주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하도급법 제8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영화테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 행위 재발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제재는 계약서 미발급이나 부당한 위탁취소처럼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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