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를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1000억원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는 총 6727억9000만원이다.
빗썸은 이 기간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부과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려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수료 부담액이 더 컸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2배 가까이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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