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과 전직 정당 대변인이 검찰과 수사 개시 권한에 관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8일 봉지욱 뉴스타파,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봉 기자 등 피고인 측은 검찰청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거듭 주장했다.
봉 기자 측은 "살인사건이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면 기자들의 사건 보도에 관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라며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와 명시적 문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변인 측도 "(검찰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수사 못 할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가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큰 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다"며 "어떤 증거들이 공통되는지는 증거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기에 일단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보도된 녹취록 발화자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혐의로, 봉 기자는 '윤 후보가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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